소프트폰도 망 이용대가 1,500원을 내라, 정보통신부 중재안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사이의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분쟁 중재정안이 22일 발표되었다. 기존 IP폰에 대한 망 이용대가를 1,500원 선에서 결정했던 정보통신부는 이번에 소프트폰(메신저폰)에도 동일하게 1,500원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해다. 이를 결정한 이유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했다고 한다. 즉, 돈을 벌어들이는 곳에서 돈을 벌어들인 수단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으로 망 이용대가를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망 이용대가의 최대 수혜자는 KT이며 KT이외에는 어느 회사도 혜택을 보지 못한 다는 것이다. KT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국통신 시절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통신망을 현재의 사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사용하는 회사이다. 남의 망을 이용하여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술 이야기
2006. 9. 25.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