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거나 중계판매하는 경우 우리는 상대방과 계약을 한다. 원칙적으로 우리 법제하에서는 계약서나 기타 어떤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불요식 낙성계약의 원칙) 하지만 계약서를 만들지 않아서 발생하는 분쟁의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은 계약실무 담당자가 계약을 할 때 유의해야할 내용을 이현(법무법인 렉스)변호사, 이동형(영남 법무법인)변호사가 공동 작성한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실무'의 내용이다. 이 자료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계약관련 자문 변호사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에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무료 교육(2006년 5월 19일 이 현 변호사) 자료 중 일부이다. 참고로 변호사가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서를 검토해 주는 비용은 시간단..
기술 이야기
2006. 5. 21.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