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1절 총칙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등)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97·8·28]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 전신· 전화역무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6·12·30] ③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신설 97·8·28]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기술 이야기
2006. 5. 12.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