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임치제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IT부분 기술 거래 시 개발기업이 사용기업을 위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둥을 신뢰성 있는 제3기관에 임치해두고, 개발기업의 폐업·파산·자연재해로 인한 소스코드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치기관이 해당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사용기업에게 교부함으로써, 개발기업의 폐업·파산·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사용기업이 안정적·계속적으로 당해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20조의 2(프로그램의 임치) 임치제도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납품시 납품사와 고객 외의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를 맡겨두는 것..
기술 이야기
2006. 6. 13.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