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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망후 50년간이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개인 저작자의 이익을 충분히 만족시킨 후 이를 다시 공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통상 저작자 사망 후 50년 이라는 기간은 국제협약의 틀 안에서 규정된 기간이다.

미국은 1998년 법안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기존 50년의 보호기간을 20년 더 연장하는 법안인데, 이는 문화 수출국의 지위에 있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조치였다.

미국은 전세계 문화콘텐츠 산업의 40%의 막강한 점유율을 자랑하는 국가이다. 전세계로부터 연간 벌어들이는 문화콘텐츠 매출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특히 캐릭터분야의 경우, 대표적인 '미키마우스'는 연간 58억달러 우리 돈으로 6조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참고로 2004년 국내영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이 조금 안된다.

몇몇 저작권은 50년의 보호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어서 20년 연장한다는 법안은 다른 나라에는 큰 짐이 되고, 미국의 이익만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

미국은 이번 한미 FTA를 통해서도 저작권 보호 규정을 미국의 법안에 따를 것으로 요구할 전망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국내 출판이나 캐릭터 산업 등의 문화산업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주장이다. 미국은 이미 협상을 끝낸 싱가폴의 경우에는 자국의 의지를 관철시킨바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캐릭터 한분야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캐릭터의 저작권기간을 20년을 더 연장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시사점이 있다.

코카콜라를 대명사로 하는 미국의 문화수출은 엄청난 국부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막대하다. 또한 미국의 의지라면 다른 나라에 적용될 여지는 아주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국내에도 이런 수출 가능한 문화콘텐츠를 늘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참 서글픈 일이 우리나라 영화매출액이 미국의 1개 캐릭터에 비교가 될 정도라는 것이다. 물론 시장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 문화 역시 세계화를 시켜야 한다는 당면 과제를 안게된 셈이다.

요즘 아이들이 즐겨보는 스폰지밥이라는 캐릭터가 오늘따라 더욱 거만하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서글픈 현실 때문은 아닐까?

참고 : 월간 네트워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국내 문화 산업에 큰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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