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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회사가 있다.
직원 100명이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PC를 사용 중에 있다. 이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워드프로세서, 프리젠테이션 툴, 일부는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에 있다.

이제까지 일반적인 회사의 모습에서는 100 Copy의 운영체제와 사용인원 만큼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필요한 사용자의 PC에 직접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발전하고, PC의 성능이 좋아지고, 효율에 대한 논의가 오고가는 요즘,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이라는 기술이 관심을 받고 있다.

SBC(Server Based Computing)이라고도 하며, Thin Client라고도 부르는 서버 기반 컴퓨팅 기술이 보급 일로에 있다. 이런 기술은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것과 하드웨어 중심적인 것으로 구분이 된다.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중심적인 구축 방법은 Thin Client라고 불리는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구축방법은 기존의 PC를 활용하여, 중앙 서버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스트리밍하여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방식이다.

만일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100명의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 100명 모두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한다고 100 Copy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즉, 동시에 100명 모두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일이 없기에 동시 사용자만큼의 라이선스만 구입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될 경우 서버에 설치된 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하면 되므로 경제적이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연결 프로그램만 갖고 있다면 회사의 서버를 통해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출처 : 소프트온넷 Z! Stream 브로셔)

그러나 이런 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저작권을 가진 소프트웨어 제조사이다. 이들은 PC수량만큼 인정하던 라이선스를 필요한 서버 스트리밍 갯수만큼 구매를 하면 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좋아할 리가 없다. 100개를 팔 수 있는데 20개만 팔린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이런 사태는 2004년 SPC(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주성대학을 형사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유권해석과 SPC 자체의 소송취하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여전히 소프트웨어제작사들은 스트리밍방식의 라이선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Z! Stream'을 만들어 판매하는 소프트온넷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자사의 프로그램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질의를 했고, 프심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소프트웨어 제작사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 스트리밍에 대한 라이선스를 별도로 두고 있어, 합법화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을 합법화할 경우 매출 하락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제작사들이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미국 앱스트림(Appstream)사는 국내 솔앤텍이라는 회사를 통해 소프트온넷과 같은 방식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인 소프트리스티라는 회사 역시 한글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Z! Stream'을 만들어 공급하던 소프트온넷의 경우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매각을 고려 중이라고 밝혀, 형평성의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산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제품은 안되고 외산은 국내 영업을 해도 된다는 상황까지 와 버린 것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솔루션사는 소프트온넷 외에 틸론과 유플랫폼이라는 회사도 있으며, 이들 3개사가 국내 대표 주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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