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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분야에 근무하다보면, 관련 신문이나 잡지에 '국내 최초', '세계 최초' 등의 수식어가 나올 때가 있다. 과장된 수식어라도 비난 받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감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최초'라는 단어에는 많은 뜻이 숨겨져 있다. 기술에 있어서 처음이며, 최초라는 의미는 중요하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올린 기업에서 어떤 기술을 내놓고 처음이라고 밝히면 그 근거가 있기 마련이다.
먼저, '최초'라는 단어는 업계에서 시도되거나 시도되었으나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는 업계의 공감에서 먼저 출발한다. 어떤 분야의 솔루션의 경우 특정 기술 개발의 성공이 제품의 차별화로 이어질 것인데, 이는 경쟁사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최초라는 의미의 공감이 경쟁사에게까지 인정을 받는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최초'는 언론노출(보도자료)이다. 신기술에 대한 발표는 언론을 통하면 그것이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 기술 개발은 먼저 했는데, 발표가 경쟁사에 비해 늦었다면 과연 객관적으로 그것을 처음이라고 인정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만큼 기술의 공개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특허공방이 일어날 경우, 언론의 보도자료나 기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술 개발은 먼저 되었으나 특허는 특정 업체가 먼저 등록했다면 선행 기술을 가진 기업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특허법원은 발표된 언론의 기사를 중요하게 다룬다. 언론은 공공에게 알려진 정보라는 점을 높은 증거 가치로서 인정을 받는다. 그 외에 관련 업계의 증언이 그 다음 증거로 올라가게 된다.
보도자료에 '최초'라는 단어를 넣는 이유 역시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있다. 먼저 개발하였으나 언론에 발표하지 않았다거나, 법적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특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내부적인 성공으로만 끝냈다면, 그것은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나중에 경쟁업체가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언론보도를 하고나서야, 우리가 먼저 개발했다고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인다. 보도나 등록 역시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다. 개발을 해놓았다는 것은 끝이 아니다. 이를 알리고 보호받고, 인정받을 때 개발의 완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전문 언론사 기자이다. 최초라는 단어에 무게를 두고 기사가 나가야 한다. 정말 최초인지는 기자의 조사 능력에 따라 금방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다. 발표 회사의 경쟁사에 연락을 취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취재원들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기존 언론에 동일한 내용으로 발표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만일 기자의 조사 능력으로 선행된 기술 발표가 없었다고 조사되었고, 언론에도 보도된 일이 없었다면 '최초' 발표 기사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나중에 언론에 공개된 기술보다 빨리 개발되었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그 기업이 확보한 기술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못한 것이 된다. 홍보가 아니라 보호받을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등록을 하면 되고, 특허를 신청하면 된다.
물론, 발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최초'라는 의미에 대해선 조심을 해야 한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초가 없다면 최초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언론(기자)을 통해 최초를 한번 더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전에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것 없다.
기술개발만큼 우리 벤처기업들이 소홀하기 쉬운 것이 바로 권리의 보호이다.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사의 기술개발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일도 중요한 권리 확보 작업이다. 물론 홍보의 의미도 충분히 있다.
명심하자. 기술개발의 마지막 단계는 등록, 특허, 보도자료이다.
전자신문 : 다이시스, 모바일 H.264 디코더 개발
'최초'라는 단어에는 많은 뜻이 숨겨져 있다. 기술에 있어서 처음이며, 최초라는 의미는 중요하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올린 기업에서 어떤 기술을 내놓고 처음이라고 밝히면 그 근거가 있기 마련이다.
먼저, '최초'라는 단어는 업계에서 시도되거나 시도되었으나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는 업계의 공감에서 먼저 출발한다. 어떤 분야의 솔루션의 경우 특정 기술 개발의 성공이 제품의 차별화로 이어질 것인데, 이는 경쟁사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최초라는 의미의 공감이 경쟁사에게까지 인정을 받는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최초'는 언론노출(보도자료)이다. 신기술에 대한 발표는 언론을 통하면 그것이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 기술 개발은 먼저 했는데, 발표가 경쟁사에 비해 늦었다면 과연 객관적으로 그것을 처음이라고 인정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만큼 기술의 공개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특허공방이 일어날 경우, 언론의 보도자료나 기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술 개발은 먼저 되었으나 특허는 특정 업체가 먼저 등록했다면 선행 기술을 가진 기업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특허법원은 발표된 언론의 기사를 중요하게 다룬다. 언론은 공공에게 알려진 정보라는 점을 높은 증거 가치로서 인정을 받는다. 그 외에 관련 업계의 증언이 그 다음 증거로 올라가게 된다.
보도자료에 '최초'라는 단어를 넣는 이유 역시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있다. 먼저 개발하였으나 언론에 발표하지 않았다거나, 법적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특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내부적인 성공으로만 끝냈다면, 그것은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나중에 경쟁업체가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언론보도를 하고나서야, 우리가 먼저 개발했다고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인다. 보도나 등록 역시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다. 개발을 해놓았다는 것은 끝이 아니다. 이를 알리고 보호받고, 인정받을 때 개발의 완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전문 언론사 기자이다. 최초라는 단어에 무게를 두고 기사가 나가야 한다. 정말 최초인지는 기자의 조사 능력에 따라 금방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다. 발표 회사의 경쟁사에 연락을 취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취재원들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기존 언론에 동일한 내용으로 발표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만일 기자의 조사 능력으로 선행된 기술 발표가 없었다고 조사되었고, 언론에도 보도된 일이 없었다면 '최초' 발표 기사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나중에 언론에 공개된 기술보다 빨리 개발되었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그 기업이 확보한 기술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못한 것이 된다. 홍보가 아니라 보호받을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등록을 하면 되고, 특허를 신청하면 된다.
물론, 발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최초'라는 의미에 대해선 조심을 해야 한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초가 없다면 최초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언론(기자)을 통해 최초를 한번 더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전에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것 없다.
기술개발만큼 우리 벤처기업들이 소홀하기 쉬운 것이 바로 권리의 보호이다.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사의 기술개발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일도 중요한 권리 확보 작업이다. 물론 홍보의 의미도 충분히 있다.
명심하자. 기술개발의 마지막 단계는 등록, 특허, 보도자료이다.
전자신문 : 다이시스, 모바일 H.264 디코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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