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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이 몇가지 있는 모양이다. 특히, 근로자라면 2008년에 새로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궁금할 것이다. 그 중에서 최근 내 블로그에 자주 접속하는 키워드가 주5일근무 관련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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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7 - [기술 & 트랜드] - IT 기업들과 주5일근무제

작년말에 정리해서 올린 포스팅이었는데, 2008년 7월 1일엔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주5일 근무제 실시가 의무화된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제 50 조 (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1 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5일제의 근간이다.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1주에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주5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일은 부칙에 나와 있다.

부칙 제4조(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줄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법은 제일 마지막에 적용하는 잣대이다. 그전에 원만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두 가족과 본인 스스로를 위해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만 명심하면 분명 서로간의 합의는 나오게 되어 있다. 늘, 한쪽만 부당하다는 생각과 실제 그런 오해가 대립과 갈등, 그리고 법을 찾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역지사지(易知思知)가 가장 필요한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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