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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어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서비스에 있어서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는 저작권 문제의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
저작권 권리행사로 따지자면 미국이 빠질 수 없는데, 미국의 저작권 권리행사는 영화와 음악분야에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중국의 디지털 음악은 P2P나 웹하드 같은 서비스가 아니라 주요 포털 특히 검색엔진의 링크를 통해 불법 다운로드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끊임없이 중국의 저작권에 대한 감시를 하던 미국이 드디어 불법 다운로드의 출발점인 중국의 주요 검색엔진 서비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IFPI(국제음반산업협회)는 야후차이나와 바이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2006년 11월 최종 판결을 통해 링크를 제공한 바이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회원사 중 EMI가 바이두에 제기했던 소송을 거두고, 대신 광고 수익을 전제로 한 음악 웹서비에 대한 제휴를 선언하면서 IFPI의 소송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다.
그러자 이번엔 2007년 3월 IFPI는 야후 차이나를 바이두처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중국인민법원은 야후차이나에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21만 위안의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이런 큰 금액의 벌금형 외에 대부분의 소송들은 아주 작은 액수의 벌금형을 받고 있어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 왔었다. IFPI의 경우 이제까지 중국에 약 300여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부분(90%) 승소했으나, 실질적으로 불법의 근원을 뿌리 뽑지는 못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5일 EMI를 제외한 메이저 음반 3사는 베이징 중국인민법원에 바이두닷컴 서비스에서 음악 링크를 제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재작년말에 패소했지만,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 3개 메이저 음반사의 공동 소송과 별도로 Sohu.com의 검색엔진 Sogou에 대해서는 개별 소송을 제기해 놨다.
야후 또한 작년 말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의 명령에 따라 음원 검색(링크) 서비스의 위기를 맞고 있다. 야후차이나는 불법 음원 링크 검색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IFPI에 따르면 현재 중국내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음원의 99%는 불법 파일이며, 중국 내 합법 음원 유통 시장은 7천 6백만 달러 규모이며, 이는 전세계 음반 유통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라고 한다.
저작권에 대한 중국의 자세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심한 상태이다. 이미 작년엔 미국 상무부로부터 WTO 제소를 당하는 일까지 있었지만, 특별히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MP3로 대표되는 디지털음원의 경우 바이두나 야후차이나를 통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지 중국의 상황이다.
이번 소송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검색의 40%에 육박하는 MP3 검색을 바이두가 과연 포기할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다른 방법이나 논리를 들어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야후차이나 역시 검색시장의 라이벌 바이두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음원 링크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다.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는 것이다.
포털에서 쉽게 MP3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중국 인터넷 서비스는 우리 인식으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만큼 저작권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 낮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한다.
저작권 권리행사로 따지자면 미국이 빠질 수 없는데, 미국의 저작권 권리행사는 영화와 음악분야에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중국의 디지털 음악은 P2P나 웹하드 같은 서비스가 아니라 주요 포털 특히 검색엔진의 링크를 통해 불법 다운로드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바이두닷컴의 MP3 검색 페이지)
끊임없이 중국의 저작권에 대한 감시를 하던 미국이 드디어 불법 다운로드의 출발점인 중국의 주요 검색엔진 서비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IFPI(국제음반산업협회)는 야후차이나와 바이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2006년 11월 최종 판결을 통해 링크를 제공한 바이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검색 결과)
그리고 회원사 중 EMI가 바이두에 제기했던 소송을 거두고, 대신 광고 수익을 전제로 한 음악 웹서비에 대한 제휴를 선언하면서 IFPI의 소송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다.
그러자 이번엔 2007년 3월 IFPI는 야후 차이나를 바이두처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중국인민법원은 야후차이나에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21만 위안의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이런 큰 금액의 벌금형 외에 대부분의 소송들은 아주 작은 액수의 벌금형을 받고 있어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 왔었다. IFPI의 경우 이제까지 중국에 약 300여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부분(90%) 승소했으나, 실질적으로 불법의 근원을 뿌리 뽑지는 못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5일 EMI를 제외한 메이저 음반 3사는 베이징 중국인민법원에 바이두닷컴 서비스에서 음악 링크를 제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재작년말에 패소했지만,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 3개 메이저 음반사의 공동 소송과 별도로 Sohu.com의 검색엔진 Sogou에 대해서는 개별 소송을 제기해 놨다.
(야후차이나의 야후 음악 페이지)
(검색을 통해 찾은 음원의 다운로드)
야후 또한 작년 말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의 명령에 따라 음원 검색(링크) 서비스의 위기를 맞고 있다. 야후차이나는 불법 음원 링크 검색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IFPI에 따르면 현재 중국내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음원의 99%는 불법 파일이며, 중국 내 합법 음원 유통 시장은 7천 6백만 달러 규모이며, 이는 전세계 음반 유통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라고 한다.
저작권에 대한 중국의 자세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심한 상태이다. 이미 작년엔 미국 상무부로부터 WTO 제소를 당하는 일까지 있었지만, 특별히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MP3로 대표되는 디지털음원의 경우 바이두나 야후차이나를 통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지 중국의 상황이다.
이번 소송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검색의 40%에 육박하는 MP3 검색을 바이두가 과연 포기할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다른 방법이나 논리를 들어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야후차이나 역시 검색시장의 라이벌 바이두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음원 링크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다.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는 것이다.
포털에서 쉽게 MP3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중국 인터넷 서비스는 우리 인식으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만큼 저작권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 낮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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