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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흔히 접하는 과일 중에 감귤이 있다. 감귤은 높은 당도를 가진 겨울과일로 사과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과일이다.
또한 감귤하면 자연스럽게 제주도를 떠올린다. 예전만 못하지만 제주도의 감귤재배는 관광 외에 제주도를 먹여살리는 중요한 농업 비즈니스이다.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감귤과 관련된 눈에 띄는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노컷뉴스 : 서귀포서 미숙감귤 수확 현장 적발
미숙감귤이란 당도와 크기, 색 등 상품으로 판매하기에 부적합한 덜 자란 감귤을 말하는 것으로, 조기 수확하여 비싼 값에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된다. 어떤 농산물이든 시기보다 빠르게 나온 제품은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제주도의 감귤조례에 따른 미숙감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x'는 당도를 표시하는 단위인데 '브릭스'라고 읽는다.
미숙감귤이 시장에 유통되면 판매자는 당장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상품에 대한 평가는 나빠진다. 원래 나와야할 시기보다 빠르게 내보내기위해 덜익은 푸른색에 착색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원래 나와야할 당도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감귤의 상품성이 떨어진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5년전인 2003년부터 '감귤유통명령제'라는 행정명령을 시행해왔다. 이 행정명령은 '농안제'라 불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에 기초를 둔 것이다.
한때 제주감귤은 최고의 겨울과일이었다. 또한 제주도에서 감귤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신화도 만들었지만, 90년대말부터 무분별한 생산경쟁과 소홀한 품질관리, 유통체계 붕괴 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저렴한 과일들과 경쟁하면서 점점 제주도에서는 쇠락하는 산업으로 바뀌게 되었다.
무분별하게 재배하던 농가들은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감귤농장을 관광용으로 바꾸기도 했고, 아예 감귤나무를 없애버리는 등 한동안 감귤재배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
그러면서 자정의 노력도 병행하여, 남은 재배농가들이 제주도와 함께 출하량 조절과 품질 관리에 나서고, 우리 농산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감귤은 -예전만 못하지만- 다시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런 비결 중의 하나가 바로 제주도가 시행한 '감귤유통명령제'였다. 감귤의 재배와 수확, 유통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제값을 받고, 유통물량 조절과 품질관리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받으면서도 농가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해왔다.
감귤의 크기(지름)가 2호(52mm~54mm)이상 8호(67mm~70mm)까지만 유통할 수 있으며, 그 외에 0호(46mm미만), 1호(46mm~51mm), 9호(71mm~77mm), 10호(78mm초과)에 해당하는 감귤은 특정기간(명령시행기간)에 유통할 수 없으며, 노란색으로 착색화학약품을 사용한 감귤도 유통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단, 가공용이나 수출용 등은 제외되고 일반 유통만 금지된다.
감귤유통명령제는 제주감귤협의회와 제주도가 농림부로 요청하고 이를 다시 농림부 유통조절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제주도의 요청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감귤유통명령제는 수확량이 수요량을 넘어서서 과잉유통이 될 우려가 있을때 발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는 감귤유통명령제가 발효되지 않았다. 그러나 감귤유통명령제 외에도 이미 감귤조례(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감귤유통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의 역할을 구분하여 재배지 관리 및 재배 출하관리 등으로 유통까지 조절할 수 있는 막강한 법이다.
감귤선과장과 품질관리원을 두어 감귤생산과 출하에 관하여 감시와 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물량만을 시장에 내놓아 품질향상과 농민보호를 하겠다는 것이다.
감귤을 후숙(덜 익은 감귤을 따서 다른 방법으로 숙성시키는 일), 강제착색, 품질검사 미이행, 출하신고 미이행, 비상품 감귤유통 등이 주 단속 및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도청 공무원과 민간인 단속원이 상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출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산지가격이 일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감귤유통명령제가 발효되지 않은 것도 적은 출하량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작년엔 감귤농사가 풍년이어서 출하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다. 상대적으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 25%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감귤을 볼 수 있는 것은 다음달 중순이면 가능할 것이다. 만일 그 이전에 시장에서 극조생 상품을 제외한 일반노지감귤을 볼 수 있다면 아마도 비상품일 가능성이 높다.
제주감귤은 12월과 1월이 출하의 정점인 시기인데, 미리 감귤맛을 보기 위해 떨어지는 당도와 안정성(화학약품 착색)을 감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상적으로 우리 가정까지 들어오는 제주감귤은 여러 과정을 거쳐 들어오게 된다. 감귤유통명령제나 감귤조례가 있어서 조금 더 안심하고 제주감귤을 먹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감귤하면 자연스럽게 제주도를 떠올린다. 예전만 못하지만 제주도의 감귤재배는 관광 외에 제주도를 먹여살리는 중요한 농업 비즈니스이다.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감귤과 관련된 눈에 띄는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노컷뉴스 : 서귀포서 미숙감귤 수확 현장 적발
미숙감귤이란 당도와 크기, 색 등 상품으로 판매하기에 부적합한 덜 자란 감귤을 말하는 것으로, 조기 수확하여 비싼 값에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된다. 어떤 농산물이든 시기보다 빠르게 나온 제품은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제주도의 감귤조례에 따른 미숙감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당도 8°Bx미만의 극조생온주밀감 또는 9°Bx 미만의 조생 및 보통온주밀감을 말한다
'Bx'는 당도를 표시하는 단위인데 '브릭스'라고 읽는다.
미숙감귤이 시장에 유통되면 판매자는 당장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상품에 대한 평가는 나빠진다. 원래 나와야할 시기보다 빠르게 내보내기위해 덜익은 푸른색에 착색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원래 나와야할 당도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감귤의 상품성이 떨어진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5년전인 2003년부터 '감귤유통명령제'라는 행정명령을 시행해왔다. 이 행정명령은 '농안제'라 불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에 기초를 둔 것이다.
한때 제주감귤은 최고의 겨울과일이었다. 또한 제주도에서 감귤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신화도 만들었지만, 90년대말부터 무분별한 생산경쟁과 소홀한 품질관리, 유통체계 붕괴 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저렴한 과일들과 경쟁하면서 점점 제주도에서는 쇠락하는 산업으로 바뀌게 되었다.
무분별하게 재배하던 농가들은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감귤농장을 관광용으로 바꾸기도 했고, 아예 감귤나무를 없애버리는 등 한동안 감귤재배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
그러면서 자정의 노력도 병행하여, 남은 재배농가들이 제주도와 함께 출하량 조절과 품질 관리에 나서고, 우리 농산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감귤은 -예전만 못하지만- 다시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런 비결 중의 하나가 바로 제주도가 시행한 '감귤유통명령제'였다. 감귤의 재배와 수확, 유통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제값을 받고, 유통물량 조절과 품질관리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받으면서도 농가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해왔다.
감귤의 크기(지름)가 2호(52mm~54mm)이상 8호(67mm~70mm)까지만 유통할 수 있으며, 그 외에 0호(46mm미만), 1호(46mm~51mm), 9호(71mm~77mm), 10호(78mm초과)에 해당하는 감귤은 특정기간(명령시행기간)에 유통할 수 없으며, 노란색으로 착색화학약품을 사용한 감귤도 유통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단, 가공용이나 수출용 등은 제외되고 일반 유통만 금지된다.
감귤유통명령제는 제주감귤협의회와 제주도가 농림부로 요청하고 이를 다시 농림부 유통조절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제주도의 요청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감귤유통명령제는 수확량이 수요량을 넘어서서 과잉유통이 될 우려가 있을때 발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는 감귤유통명령제가 발효되지 않았다. 그러나 감귤유통명령제 외에도 이미 감귤조례(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감귤유통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의 역할을 구분하여 재배지 관리 및 재배 출하관리 등으로 유통까지 조절할 수 있는 막강한 법이다.
감귤선과장과 품질관리원을 두어 감귤생산과 출하에 관하여 감시와 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물량만을 시장에 내놓아 품질향상과 농민보호를 하겠다는 것이다.
감귤을 후숙(덜 익은 감귤을 따서 다른 방법으로 숙성시키는 일), 강제착색, 품질검사 미이행, 출하신고 미이행, 비상품 감귤유통 등이 주 단속 및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도청 공무원과 민간인 단속원이 상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출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산지가격이 일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감귤유통명령제가 발효되지 않은 것도 적은 출하량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작년엔 감귤농사가 풍년이어서 출하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다. 상대적으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 25%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감귤을 볼 수 있는 것은 다음달 중순이면 가능할 것이다. 만일 그 이전에 시장에서 극조생 상품을 제외한 일반노지감귤을 볼 수 있다면 아마도 비상품일 가능성이 높다.
제주감귤은 12월과 1월이 출하의 정점인 시기인데, 미리 감귤맛을 보기 위해 떨어지는 당도와 안정성(화학약품 착색)을 감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상적으로 우리 가정까지 들어오는 제주감귤은 여러 과정을 거쳐 들어오게 된다. 감귤유통명령제나 감귤조례가 있어서 조금 더 안심하고 제주감귤을 먹을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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