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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미국의 통신분야 팹리스 기업 퀄컴(Qualcomm)과 브로드컴(Broadcom)이 약 4년간 끌어왔던 양사의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사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지난 2005년 5월에 시작된 Broadcom의 소송부터 최근까지 양사가 벌여오던 소송에 대해 취하하기로 합의하며, 퀄컴이 브로드컴으로 8억 9천 1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4년에 걸쳐 지불하기로 했다. 또한 우선적으로 2억 달러의 현금은 올 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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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브로드컴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유럽위원회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퀄컴을 제소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미국, 유럽, 우리나라의 무역거래 기관에 각각 특허침해 혐의로 퀄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Motorola, Nokia, Sony Ericsson,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휴대폰 메이커들의 퀄컴칩 탑재에 물리적이며 심리적인 타격을 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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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도 이에 맞서 브로드컴에 대해 일부 특허에 대한 맞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취하 합의로 양사의 소송은 모두 취하하고 향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단, 라이선스는 모두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에 한해서만 국한되어 있다.

2007/06/08 - [기술 & 트렌드]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퀄컴 3G칩이 내장된 휴대폰 수입 금지명령

특히 2007년 6월의 경우 ITC가 브로드컴의 손을 들어주면서, 퀄컴칩이 탑재된 모든 휴대폰의 수입을 금지시켰을 때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LG전자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미 만들어진 휴대폰의 경우 유예기간을 주었고, 신형칩의 경우에는 특허를 피해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던 상태였다.

이번 양사의 합의로 삼성전자와 LG전자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사의 칩을 함께 사용할 때의 부담도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3G 폰의 핵심 칩으로 퀄컴의 칩이 사용되기 때문에 라이선스 문제의 해결은 휴대폰 대미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LG전자의 경우 납품받는 미국통신사에서 칩의 라이선스료를 대신 납부했거나, 특허를 빗겨간 신형칩을 사용하여 수출을 이어왔으나 이번 합의로 그런 부담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이번 합의 발표때문에 퀄컴은 지난주 예정되었던 2분기(회계연도) 실적 발표도 일주일가량 미뤄 월요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브로드컴과의 합의금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퀄컴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브로드컴과의 합의금을 회계에 반영시켰다.

발표된 2분기 실적은 매출 24억 6천만 달러, 운영손실 1천만 달러로, 전분기 7억 4천 5백만 달러에서 대폭 줄었으며, 순이익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분기 3억 4천 1백만 달러에서 2억 8천 9백만 달러의 순손실로 돌아섰다. 모두 이번 브로드컴과의 소송 합의금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대폭 줄었다.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브로드컴은 이번 합의로 소송금액의 이익과 함께 좀 더 쉽게 휴대폰 시장 및 모바일 통신칩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양사의 소송취하합의로 휴대폰 제조시장에 특허로 인한 불안감이 해소되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겠다.

이번 소송취하합의는 브로드컴의 승리로 보고있지만, 가장 큰 수혜자들은 아무래도 휴대폰 제조사들이다. 특히 주력으로 미국에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장 큰 수혜자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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