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Apple이 대만 HTC를 특허침해 혐의로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제소했다. iPhone에 사용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특허 20개에 대한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Apple은 HTC 제소와 함께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HTC 제품의 미국내 판매금지요청 방안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빠른 시간내에 ITC 또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소장에 거론된 HTC의 제품은 올해초에 나온 구글폰인 Nexus One을 비롯하여, HTC의 Android폰인 Hero, Dream, myTouch 등이다. 모두 Google의 Android폰으로서 Apple의 특허공세는 Google을 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접 Google을 상대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고 상대하기 쉬운 HTC를 대리인으로 세워 특허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Apple의 제소에 대해 HTC는 말을 아끼고 있다. 아직까지 Apple의 제소 내용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내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자신들의 1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대만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Apple이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것들은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등록한 특허도 있지만 다수는 운영체제와 프로그래밍을 통한 구현 방법에 대한 특허가 많다.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이다.
터치화면 잠금해제 방법에 대한 Apple 특허
물론 화면잠금 해제방법 같은 제스쳐 특허도 포함되어 있다. iPhone에서 가장 먼저 보여줬던 잠금화면 해제방법은 며칠전 업그레이드 되었던 T옴니아2에도 적용되어 있다.
자세한 특허 내용에 대한 것은 engadget의 다음 포스트를 참고하면 된다.
http://www.engadget.com/2010/03/02/apple-vs-htc-a-patent-breakdown/
참고로 HTC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Apple 특허에는 멀티터치는 빠져 있다. 멀티터치로 특허침해를 논하면 HTC 뿐만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 다수와 다툼을 벌여야 한다. 대신 터치스크린 장치에서의 명령어 입력을 위한 GUI에 대한 특허를 내세워 스마트폰 GUI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2009/02/11 - Apple의 특허권 행사 조짐, 허락없이 멀티터치를 사용해서는 안 돼
Apple은 이미 작년 1월 Palm의 새로운 스마트폰 OS인 webOS와 Pre가 나왔을 때부터 특허에 대한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다. GUI와 UX 등의 유사성에 대해 특허 침해 가능성을 Apple COO인 Tim Cook이 언급했다. 그 뒤로 Palm에 대한 특허 공세는 진행하지 않았다.
2009/12/12 - 소송에는 맞소송으로, Nokia에 대한 Apple의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그러나 Nokia와는 특허 관련하여 실제 송사가 벌어지고 있다. 2009년 10월 Nokia가 먼저 Apple을 상대로 휴대폰과 관련된 기본적인 특허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Apple은 12월에 자사의 스마트폰과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Nokia를 제소했다.
Nokia의 경우 휴대폰을 제조하는 기업이라면 피할 수 없는 다수의 특허가 있기 때문에 Apple도 쉽게 빠져나가기는 힘들다. 따라서 Apple의 맞소송은 Apple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주장하여 최종적으로는 양사의 교차 라이선스를 얻어내려는 것이 목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Nokia와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고, 나머지 기업들은 Android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 양상을 보여서 Apple 나름대로도 대응 방법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스마트폰분야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동을 걸지 않아도 되지만, Motorola나 HTC 등은 완전히 Android의 우군이며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견제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Motorola보다는 Android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Google폰인 Nexus One을 개발한 HTC를 타겟으로 하여 Android 진영을 견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HTC는 Google의 대리인으로 봐야한다.
결국 스마트폰 OS 싸움에서 꺼낼 수 있는 특허 공세를 내놓은 것이다. 더 늦기전에 특허 공세를 통해 Android의 성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법의 판단에 맡기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허 20개에 대한 것이라면 최소 몇 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때라면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이미 싸움은 끝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소를 함으로써 기존 업체들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을 함과 동시에 후발 Android 휴대폰 제조사들에게도 개발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Apple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이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