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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zon에 이어 AT&T도 조기 해지 위약금(ETF)을 대폭 인상시킨다. 2년 약정의 스마트폰을 계약한 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최대 325 달러의 위약금을 낼 수도 있다. 이제까지는 최대 175 달러만 내면 됐다.
이번 조치는 AT&T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만 적용된다. 피처폰의 해지 위약금은 오히려 소폭 인하시킨다. 바뀌기 전 스마트폰과 피처폰 모두 동일하게 최대 175 달러의 위약금을 냈지만, 피처폰은 150 달러, 스마트폰은 325 달러까지 위약금이 달라진다.
2009/12/22 - 지금 미국은 이동통신 위약금에 대해 논쟁중
미국 1위 이동통신사인 Verizon의 경우 작년 11월 15일부터 스마트폰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을 150 달러에서 350 달러로 인상했고, FCC 조사까지 받았다. Verizon의 답변서에서 스마트폰의 원가가 높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보조금이 높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계약기간보다 조기에 해지할 경우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위약금을 인상시켰다고 답변했다.
1, 2위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3위와 4위 사업자인 Sprint와 T-Mobile은 기존의 위약금 체계를 그대로 가져갈 예정이다. 이들 두 사업자는 모두 200 달러대의 위약금 제도를 가지고 있다.
조기 해지 위약금은 매월 10 달러 정도씩 감하는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변동은 없다. 만일 계약후 1개월 이해 조기 해지한다면 최대 325 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1개월씩 지날 때 마다 위약금에서 10 달러씩 감해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24개월 중 단 1개월을 남겨둬도 위약금을 내야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AT&T의 위약금 상향 조정은 새로운 iPhone 출시와 관계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 모델의 신규가입자가 늘 것이고, 기존 가입자들의 해지후 신형 기기 계약도 늘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을 최대한 붙잡아 두기 위해서 위약금만큼 좋은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신형 iPhone 출시 후에도 경쟁제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AT&T가 고객을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해 위약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보고있다.
또한 이번 정책 변경이 AT&T의 iPhone 독점 공급에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계속 소문으로만 나돌던 iPhone의 Verizon 공급이 이번 신형 iPhone에서도 불가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만일 동시에 AT&T와 Verizon에 신형 iPhone이 공급된다면 위약금을 인상하는 것 자체가 AT&T에게는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T&T는 언론의 이러한 관측을 부정했다. AT&T의 대변인인 Mark Siegel은 '이번 결정은 특정 단말기나 요금제 및 정책과 관계없다'면서 자신들의 조기 해지 위약금은 오히려 Verizon의 350 달러보다 낮다면서 일반적인 정책 변경임을 강조했다.
인상된 위약금은 6월 1일 가입자부터 시행된다. 기존 가입자는 계약 변동 사항이 없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는 고객은 바뀐 위약금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도 FCC가 AT&T에 위약금을 인상시킨 이유를 조사할지는 의문이다.
이번 조치는 AT&T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만 적용된다. 피처폰의 해지 위약금은 오히려 소폭 인하시킨다. 바뀌기 전 스마트폰과 피처폰 모두 동일하게 최대 175 달러의 위약금을 냈지만, 피처폰은 150 달러, 스마트폰은 325 달러까지 위약금이 달라진다.
2009/12/22 - 지금 미국은 이동통신 위약금에 대해 논쟁중
미국 1위 이동통신사인 Verizon의 경우 작년 11월 15일부터 스마트폰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을 150 달러에서 350 달러로 인상했고, FCC 조사까지 받았다. Verizon의 답변서에서 스마트폰의 원가가 높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보조금이 높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계약기간보다 조기에 해지할 경우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위약금을 인상시켰다고 답변했다.
1, 2위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3위와 4위 사업자인 Sprint와 T-Mobile은 기존의 위약금 체계를 그대로 가져갈 예정이다. 이들 두 사업자는 모두 200 달러대의 위약금 제도를 가지고 있다.
조기 해지 위약금은 매월 10 달러 정도씩 감하는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변동은 없다. 만일 계약후 1개월 이해 조기 해지한다면 최대 325 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1개월씩 지날 때 마다 위약금에서 10 달러씩 감해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24개월 중 단 1개월을 남겨둬도 위약금을 내야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AT&T의 위약금 상향 조정은 새로운 iPhone 출시와 관계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 모델의 신규가입자가 늘 것이고, 기존 가입자들의 해지후 신형 기기 계약도 늘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을 최대한 붙잡아 두기 위해서 위약금만큼 좋은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신형 iPhone 출시 후에도 경쟁제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AT&T가 고객을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해 위약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보고있다.
또한 이번 정책 변경이 AT&T의 iPhone 독점 공급에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계속 소문으로만 나돌던 iPhone의 Verizon 공급이 이번 신형 iPhone에서도 불가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만일 동시에 AT&T와 Verizon에 신형 iPhone이 공급된다면 위약금을 인상하는 것 자체가 AT&T에게는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T&T는 언론의 이러한 관측을 부정했다. AT&T의 대변인인 Mark Siegel은 '이번 결정은 특정 단말기나 요금제 및 정책과 관계없다'면서 자신들의 조기 해지 위약금은 오히려 Verizon의 350 달러보다 낮다면서 일반적인 정책 변경임을 강조했다.
인상된 위약금은 6월 1일 가입자부터 시행된다. 기존 가입자는 계약 변동 사항이 없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는 고객은 바뀐 위약금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도 FCC가 AT&T에 위약금을 인상시킨 이유를 조사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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