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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가 미국 행정부의 반대로 390억 달러짜리 초대형 인수합병건을 포기했다. 2011년 12월 19일 월요일 미국 2위 통신사인 AT&T는 미국 4위 이동통신사인 T-Mobile USA 인수계획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2011/03/21 - AT&T, T-Mobile USA 인수로 1위 자리 탈환한다

AT&T는 올해 3월 T-Mobile USA의 모회사 독일의 Deutsche Telekom와의 협의를 통해 390억 달러에 T-Mobile USA인수를 합의하고 합병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결국 미국 규제당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

2위와 4위의 대형 통신사업자들의 인수합병이라는 점에서 심사가 까다로울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인수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규제당국인 법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의 반대 의사가 연이어 나오면서 결국 합병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2위 AT&T와 4위 T-Mobile USA는 나름대로 뚜렷한 합병이유를 가지고 있다. AT&T는 1위 Verizon Wireless와의 경쟁에서 가입자 부문의 우위를 차지하고, 좀 더 나은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T-Mobile USA의 경우 모회사의 자금력 한계로 인한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이었다.


인수합병계획이 발표된뒤 얼마 있지 않아서 3위 사업자인 Sprint Nextel도 반발하고 나섰다. 만일 AT&T와 T-Mobile USA가 합병한다면 미국 통신 시장 구도는 Verizon과 AT&T의 독과점이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미국 행정부가 즉각 나서서 합병계획을 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들어서는 경쟁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도 소비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인수합병건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위스콘신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Herb Kohl(미국회 반독점 및 경쟁 분과 위원장)은 만일 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면 AT&T와 Verizon이 미국 시장의 80%를 차지하게 된다며, 정부당국이 두 기업의 인수합병 계획을 철회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1/09/01 - 미국 법무부, AT&T와 T-Mobile USA 합병에 제동

결국 8월말 미국 법무부가 두 기업의 합병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인수건은 실제적인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AT&T와 T-Mobile USA의 합병으로 통신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내고 반독과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실제 4위 이동통신사 T-Mobile USA는 미국내에서 저가 이동통신 요금 정책을 꾸준하게 펼쳐왔던 기업이다.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면서도 나머지 3사와 비교해서 피처폰 공급도 계속해서 늘여왔던 통신사다. 법무부는 저가 통신사의 부재가 결국 통신요금 인상이라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11월 들어서는 인수합병 심사 담당 기관인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두 기업의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점점 미궁속으로 빠져들었다. FCC 의장은 일자리 감소와 요금 인상 효과를 들어 반대입장을 내놨고, 인수합병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AT&T도 미국 행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으로 맞섰다. 일자리 감소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 오히려 합병 후 5천명 수준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중소 이동통신사에게 T-Mobile 자산의 40%를 매각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다.

이같은 AT&T와 T-Mobile USA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11월 23일 AT&T와 T-Mobile USA는 법무부의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 FCC 합병건 심사신청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당장 인수합병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최종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2011/11/25 - AT&T와 T-Mobile USA 합병계획 무산될 위기에 놓여

이와함께 AT&T는 합병무산에 대비한 위약금 40억 달러를 현 분기 회계상에 계상했다. AT&T가 Deutsche Telekom에 인수합병이 무산될 경우 30억 달러의 위약금을 물기로 한 금액을 기초로 한 것인데, 세금관련 금액을 포함하면 40억 달러 수준이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들어서 미국 법무부는 AT&T와 T-Mobile USA의 심사신청 포기에 따라 인수합병으로 인한 반독점 건에 대한 심사를 포기 또는 연기할 계획을 밝혔고, 12월 12일 AT&T와 미국 법무부는 반독점법 관련 소송을 통신사 자체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인수합병 포기 선언을 종용한 것이다.

9개월간의 논란 끝에 AT&T와 T-Mobile USA 사이의 인수합병건은 무산되었다. AT&T는 T-Mobile과의 합병을 통해 1위 통신사로 올라서는 것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Qualcomm이 반납한 Media FLO 주파수 대역의 AT&T 구입건은 반대급부로 인해 쉽게 FCC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

30억 달러의 위약금을 받는 T-Mobile USA도 인수합병건의 후유증을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AT&T로 흡수되는 인수건이어서 계속되는 고객이탈 현상이 벌어졌고, 모회사 Deutsche Telekom이 미국 자회사에 투자여력이 없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통신요금 인상을 우려하여 2위와 4위 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건을 무산시켰다. 반독점법을 근거로 한 대형 통신사업자 사이의 빅딜을 무산시켰기 때문에, 향후 한동안 대형 통신사 사이의 인수합병건 논의 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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