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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Verizon Wireless, T-Mobile USA 등 주요 미국 통신사들은 휴대폰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고 트래픽 사용 상위 헤비유저들에게는 속도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2010년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되었고, 2011년에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휴대폰 구성이 스마트폰 위주로 바뀌면서 무선 데이터 이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AT&T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데이터 사용량이 2만%나 늘어났다고 한다. 가히 폭발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사들의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폐지는 3G에 이어 4G 서비스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4G LTE, Wibro 서비스에서는 무제한 요금제가 없다.

휴직 중인 트럭운전사이자 학생인 Matt Spaccarelli는 데이터 서비스 제한을 건 AT&T를 상대로 소액 사건 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T&T가 Spaccarelli에게 850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Simi Valley에 있는 벤츄라 대법원의 소액 재판 임시 판사인 Russell Nadel은 Spaccarelli가 AT&T와 맺은 무제한 서비스 계약을 근거로, AT&T가 의도적으로 속도 제한을 건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결했다.


iPhone을 제일 먼저 도입한 AT&T는 현재 약 1,700만 명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AT&T 스마트폰 가입자의 절반 수준이다. 여전히 많은 가입자가 무제한 요금제 폐지 전에 가입한 고객들이다.

2011/08/01 - AT&T, 무선 트래픽 유발 상위 5% 사용자들에게 제한 건다

2010년 Verizon Wireless가 무제한 요금제 폐지와 헤비 유저들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 계획을 발표하자, AT&T 역시 비슷한 정책을 예고 했었다. 그리고 2011년 하반기부터 무선 트래픽 유발 상위 5% 고객들에게 속도 제한을 걸기 시작했다.

AT&T는 약관을 수정해서 자사 고객들이 서비스 제한에 대하여 고객들의 집단 소송을 금지시킨 바 있다. 하지만 소액 사건이나 중재 제도까지는 막지 못했는데, 결국 Matt Spaccarelli 같은 가입자가 소액 사건 형태로 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이 고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Spaccarelli는 iPhone과 iPad를 사용해 왔으며, iPhone은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리고 iPad를 iPhone에 테더링하여 사용했는데, AT&T는 추가 요금을 내지 않은 테더링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AT&T는 작년에 Spaccarelli가 추가 요금을 내지않고 테더링을 한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감지하고 임의로 무제한 요금제에서 3GB 용량의 DataPro 요금제로 변경시켰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AT&T는 다시 원래대로 요금제를 돌려놨다고 한다.

Spaccarelli는 테더링을 통해 월평균 약 5GB의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도한 량의 트래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T&T 측은 사용 트래픽과 관련된 제한 내용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서비스 제한을 가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AT&T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뜻을 밝혔다.

속도 제한에 걸릴 경우 전화나 문자 서비스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웹서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용이 불가능할 수준으로 제한이 걸린다고 한다.

소액 재판 판사는 가입자가 AT&T 휴대폰(iPhone)을 구입할 때 AT&T 자체적인 판단으로 가입자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약속으로 2년 약정을 맺은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850 달러에 대한 근거는 Spaccarelli의 2년 약정 기간 중 남은 10개월에 대한 추가 사용 가능한 요금 합계 금액이다. 더 정확하게는 제한받은 추가 데이터량을 환산하였을 때 월 85 달러 수준의 계산을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다.

요금제에 따르면 계약된 용량을 넘었을 때 1GB당 10 달러의 추가 요금을 내야했기 때문에, 월평균 약 8.5GB의 추가 용량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트래픽 제한을 거는 이유는 간단하다. 제한된 네트워크 인프라로는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사용자와 트래픽 사용량은 인프라 구축 속도를 더 빠르게 넘어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무제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가입자들을 늘여왔기 때문에 통신사측의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다. 더군다나 이제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이 대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트래픽에 대한 통신사의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AT&T와 달리 Verizon Wireless와 T-Mobile의 제한 정책은 조금 더 유연한 편이다. Verizon Wireless는 특정 지역의 중계기에 과부하가 걸리면 헤비 유저에 해당하는 단말기만을 대상으로 속도를 제한한다. 다른 중계기 권역(Cell)로 옮기면 해당 속도 제한은 없어질 수 있다. T-Mobile의 정책도 AT&T와는 비슷하지만 제한 용량 등의 레벨은 전체적으로 AT&T에 비해 여유를 주는 편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소액 중재 재판의 신청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AT&T의 집단 소송 금지에 대한 약관은 문제없다고 법원의 판단이 난 상태여서, 서비스 제한에 대해 불만있는 일부 소비자들은 소액 재판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소액 중재 법원의 합의금 지불 명령에는 서비스 운용의 불공정성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속도 제한 방법과 이에 대한 고지 방법이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속도 제한에 대한 통신사들의 기본 입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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