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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포털 저작권에 대해서는 현재 방송3사의 위탁을 받은 전문업체가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순간 동영상포털에 대해 집단 소송 등 강력한 제재로 돌아설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 켠에서는 벌써 한 업체가 저작권과 관련돼 방송국의 타깃이 됐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동영상포털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형태로 네티즌들의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방송국들도 이 점에서 동영상포털업체를 단지 저작권 위반업체로만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국의 한 임원은 이와 관련해 "동영상포털의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극단적 방법(소송 등의 법적 제재형태)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종의 사업협력 모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넌지시 되물었다. 그는 "일종의 파일럿 형태의 프로그램 등 새로운 협력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동영상포털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inews24 '줄 잇는 저작권 분쟁, 온-오프라인 갭(Gap) 없애야'
동영상포털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형태로 네티즌들의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방송국들도 이 점에서 동영상포털업체를 단지 저작권 위반업체로만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국의 한 임원은 이와 관련해 "동영상포털의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극단적 방법(소송 등의 법적 제재형태)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종의 사업협력 모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넌지시 되물었다. 그는 "일종의 파일럿 형태의 프로그램 등 새로운 협력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동영상포털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inews24 '줄 잇는 저작권 분쟁, 온-오프라인 갭(Gap) 없애야'
방송을 중요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는 사업자들과 방송의 지배력이 예전같지 않다고 느끼는 방송사들, 모두 다 소비자들의 관심사를 열심히 쫓고 있다. 모두 소비자들의 입맛에 눈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을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방향이 소비자에겐 훨씬 유리하다.
시대는 변했고 따라서 기존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지키기만 바란다면 몰락할 것이다.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경우도 단순히 기존 영역을 파괴하고 소비자를 뺏아오겠다는 전략보다는 방송과 보완 또는 발전시키는 모델이 사업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방송콘텐츠나 음원 등을 이용한 업체들의 시도는 새로운 채널 구축의 도전 과정이다. 기존 채널을 파괴하려는 것보다는 채널을 다양화 한다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저작권이라는 난제인데, 아이러니 하게도 저작권은 또 다른 저작권의 탄생을 방해하는 중요한 걸림돌이다. 최초 저작물의 생성에 따른 권리를 인정해줘야하는 저작권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의 권리가 절대적이라면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영향만 줄 뿐이다.
어떤 콘텐츠가 다른 콘텐츠의 영감(靈感)을 주어 새로운 콘텐츠가 탄생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런 영감(靈感)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저작권 침해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한 저작물을 이용만 하고 다른 가치를 생산해 내지 않는 복제, 복사는 문제가 있다.
지금의 저작권 분쟁의 당사자들인 저작권자들과 저작물 제공업체들은 너무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눈 앞에 보이는 단순한 이익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작 저작물 고객인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소비자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저작물의 모티브를 기존 저작물이 제공해 줄 수 있고, 이를 다시 저작권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
UCC라는 이름으로 만든 소비자들의 콘텐츠 생산은 기존 저작물을 만들어 내는 제작자들에게도 많은 영감(靈感)을 주고 있다.
지금은 단순히 특정인과 특정단체만이 저작물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다.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다른 콘텐츠를 차용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급하다.
또한 콘텐츠의 독점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이익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을 키우지는 못한다. 그런측면에서 방송사들이 소송을 통한 극단적인 대립이 아닌 적극활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1차 저작물과 인접 저작물, 2차 저작물, 또다른 저작물 탄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들이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순환 고리가 과연 원저작자에게 피해만 가져다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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