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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이 별도 구매한 MP3파일의 경우 이동통신사와 MP3P 제조사, 온라인 음원 판매 사업자 등의 상호 호환이 되지 않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때문에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다.

즉, 이동통신사를 통해 구매한 음악은 MP3P로 전송해서 들을 수 없고, 역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한 음악파일을 이동통신단말기에서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이는 음원을 보호하기 위한 DRM의 상호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급기야 얼마전 맥스MP3가 폐쇄적인 DRM 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인 SK텔레콤을 상대로 공정위에 제소를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국내 온라인 음원판매는 이동통신사를 통한 판매가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의 협조없이 시장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먼저 SK텔레콤을 흔든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나서서 이들 업체간 중재를 하고 나섰다.

정통부가 우선 ETRI의 DRM 상호 연동이 가능한 EXIM(EXport/IMport 엑심)을 이용하여 상호 DRM 연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이동통신 3사에 권고했다. 이를 이통사측에서 받아들이기로 하여 음원에 대한 DRM 문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줄어들 전망이다.

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각 사별로 다른 DRM 정책을 조정하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판매자에 따라서 재생횟수나 복제횟수 등의 정보가 다른데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주 프랑스는 애플의 iTunes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을 iPod외의 MP3P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내에서 iTunes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은 iPod 이외의 MP3P에서도 작동이 되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은 유럽 전체로 퍼져나갈 기세이다.

DRM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개발된 것이지만, 소비자를 제외한 공급자만의 권리에 치중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소비자에게 DRM의 일부 권리를 넘겨야 한다. 저작권자의 권리만큼이나 소비자의 권리도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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