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System Operator) : 종합 유선 방송사 MSO (Multiple System Operator) : 복수 종합 유선 방송사 (SO를 2개 이상 거느린 사업자) RO (Relay Operator) : 중계 유선 방송사 (허가받은 방송을 수신 중계하는 방송사업자, 영세한 유선 방송 사업자) NO (Network Operator) : 전송망 사업자, 가정까지 케이블망을 깔고 관리 PP (Program Provider) : 프로그램공급자, 고유 채널을 가지고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자 이들을 통틀어 케이블 TV 사업자라고 부른다. 이들의 수익 배분은 보통 'PP : SO : NO = 32.5% : 52.5% : 15%'로 한다. 5월 13일 정보통신부는 SO 38개사, RO 2개사, NO ..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1절 총칙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등)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97·8·28]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 전신· 전화역무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6·12·30] ③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신설 97·8·28]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