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어떤 상품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사업자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으며, 반드시 해당 상품을 살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있는 사람이 독점적인 사업자 또는 그 지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거래와 관련되어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있을 때,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한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위법 행위이다.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법5813]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
기술 이야기
2007. 8. 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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