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대, 2년 약정의 시대 Apple iPhone 4가 발표되던 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발표되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요동쳤다. 한달이 멀다하고 쏟아지는 신형 스마트폰에 굵직한 유명 스마트폰들의 국내 판매 소식이 들려오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이미 2007년부터 매년 6월달에 신형 iPhone을 내놓고 있는 Apple의 경우 1년 단위로 새로운 기능으로 무장한 iPhone을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국내시장에 선보이는 스마트폰의 숫자가 작년말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가격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가에 책정되어 있다. 웬만한 데스크탑 PC 가격만큼 비싸다. 국내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대부분 80만원대에서 100만원대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해..
방금 서울경제의 다음과 같은 기사에 약간의 간섭을 하려한다. [서울경제] 초고속인터넷 중도해지때 위약금 안낸다 이런 신문기사를 보고 '꼭'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마디 거들고자 한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일정 기간 사용하겠다고 약정을 맺은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무료 이용기간이나 경품 등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밑줄 친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약정 계약(1년 ~ 3년) 후 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라는 것을 물게 되는데, 다만 기간 만료전에 해지를 할 경우 '요금에 대한 위약금은 물어야 하지만, 무료 이용기간과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물지 않아도 된다'가 정답이다. 무료 이용기간이나 경품 등은 이용약관에 없다. 그러므로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한 위약금은 물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