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일반조건 예규개정으로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권익 신장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이 계약을 증명하는 계약문서이며 이 문서들이 계약의 효력을 지닌다. 특히 이 중에서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가장 보편적인 용역계약시의 일반조건들을 나열하여 국가와 계약상대자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약속이 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용역의 경우 이러한 용역계약일반조건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흔히 공공기관 프로젝트는 용역계약이라고 보면 되기에 이 예규는 중요한 계약 대상 문건이 된다. 용역계약일반조건은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중의 하나로 지난 금요일인 2006년 9월 29일 개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에는 IT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관심을 가질만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48조로 구..
기술 이야기
2006. 10. 2.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