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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망중립성(Net Neutrality) 법안의 FCC 찬반 투표가 '찬성 3 : 반대 2'로 통과되었다. 공화당측 위원 2명의 반대가 있었지만,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측 위원의 찬성으로 입법안이 통과되었다.

미국의 망중립성 논쟁은 기업의 자율적 투자와 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사안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망중립성을 반대해온 야당인 공화당은 망중립성으로 인하여 ISP나 관련 기업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의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반대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소비자의 권익과 인터넷 서비스의 위축을 문제삼아 망중립성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이번 망중립성 입법안의 통과는 망중립성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ISP와 반대자들은 망중립성 자체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반발이 당연하지만, 망중립성을 지지해온 측에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망중립성 지지자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초안에서 많이 후퇴한 것이어서 반발하고 있다. 우선 모바일 인터넷 분야는 망중립성 논의에서 제외되었다는 점과 ISP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사용시간과 데이터량에 따른 과금을 인정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망중립성 지지자들은 FCC가 기업 입장에 선 공화당과 ISP 등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중요한 부분에 양보를 하면서 망중립성 원래 취지에서 많이 후퇴한 것이라며 FCC를 비난하고 있다.

미국의 망중립성 논쟁

2006/06/07 - 인터넷 종량제 논의의 미국판, '망 중립성' 논쟁

미국의 망중립성에 대한 논쟁은 2006년부터 공식화되었다. 그 전에도 산발적인 논의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입법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2006년의 일이다. 이미 4년을 훌쩍 넘긴 망중립성 논의의 입법화가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망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 소비자가 상호 깊은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각 진영에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네트워크 사업자의 경우 망에 대한 투자와 이에 대한 비용 회수의 차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분류와 차별을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서비스 사업자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네트워크 상에서의 서비스 차별은 곧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역시 서비스 사업자와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주요 ISP들은 BitTorrent나 일부 VoIP 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단 혹은 소비자의 서비스 사용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다수 사용자를 위한 공익 목적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그 기준이 애매하다.

2007년 집단소송에 의해 P2P 서비스를 막은 케이블 사업자 Comcast는 2009년 법원으로부터 합의권고를 지시받고 소송 주체인 소비자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FCC 역시 2008년에 Comcast에게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었다.

2010/04/08 -  美법원, 망중립성 관련 FCC의 Comcast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결
Net Neutrality protest at  Google HQ - GoogleRally 100
Net Neutrality protest at Google HQ - GoogleRally 100 by Steve Rhodes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그러나 다시 2010년 4월 미국 법원은 망중립성과 관련된 FCC의 Comcast 제재가 부당하다고 ISP의 손을 들어주면서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치열해진다. 법원의 판결로 인해 망중립성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입장으로 굳어있던 정가와 ISP 업계에 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결국 상반기에 제출한 FCC의 입법안이 거절되었다.

이때부터 FCC는 미국 공화당과 ISP 업계의 압력을 받게된다. 이런 상황에서 망중립성 논의의 대표 사업자로 Google과 Verizon이 협상을 벌였고, 결국 모바일 인터넷 분야의 망중립성 제외하는 방향의 합의안을 제출했다. 당초 FCC는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분야 역시 망중립성의 대상으로 봤었다.

FCC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 망중립성과 관련된 결정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사이에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11월 중간선거는 망중립성을 반대한 야당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앞으로의 변화는?

이번 법안의 통과로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을 전망이다. 서비스 사업자들의 경우 망중립성에 대한 법안을 바탕으로 ISP의 서비스 차별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망사업자의 경우에도 종량제에 대한 요금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인터넷의 경우에는 망중립성 논의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차별이나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mVoIP 같은 이통사에 민감한 서비스들은 망사업자인 통신사로부터 다양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망중립성에 대한 입법화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VoIP 서비스 규제와 유선 인터넷의 IPTV 서비스 문제 등이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주도하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 사용자의 P2P 사용 규제와 IPTV 등의 대용량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경쟁사 차별에 대한 문제, 모바일 VoIP에 대한 규제 문제 등 현안이 산재해 있다.

미국의 입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와 서비스 사업자, 통신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당장의 이익보다는 생태계 자체에 도움이 되는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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