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http://www.redcross.or.kr)은 매년 초에 일정기간동안 '적십자회비'를 모으고 있다. 올해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금하고 있다. 그러나 모금기간이 끝나도 언제든 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 적십자 후원회원을 비롯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20세 미만 및 만70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 세대주, 국군회비 납부자를 제외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모으고 있다. 아마도 각 가정마다 지로용지를 받아 보았을 것이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지로 같은 용지가 날아왔을 것이다. 세대주의 경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6천원과 1만원, 개인사업자는 2만원 이상을 법인사업자는 주민세 기준에 따라 모금하고 있다. 법..
매년 연초가 되면 적십자회비 납부 지로영수증을 받는다. 주로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 납부 독려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 대체 왜 매년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우리는 이런 지로 영수증을 받아야 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는가? 우선 접식자회비를 받는 주체는 대한적십자사이다. 우리들에겐 혈액을 모으는 기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다. 역이나 지하철, 터미널 부근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그 단체 말이다. 병원 표식 같기도 한 이 적십자(Redcross)의 존재는 1년에 한번 지로용지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적십자사에 대해 좀 알아보자. 우선 우리나라 대한적십자사의 명예총재는 현직 대통령이다. 현재의 실제 최고 수장은 한완상 전 부총리가 맡고 있다. 1864년 12개국 대표가 제네바에 모여 '제네바 협약..